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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3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8 고단 3325] 피고인은 2018. 7. 5. 04:15 경부터 같은 날 04:45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뭐가 그렇게 뻣뻣해, 씹할 년 아 ”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씹할 새끼, 너 몇 살이냐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8 고단 393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 19:25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화 요리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아! 너 나 몰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그 밖에 결제수단이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주와 세트 메뉴 2개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8 고단 3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난동사진

1. CCTV 사진 [18 고단 3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사기범죄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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