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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7 고단 4168』 피고인은 2017. 3. 18. 10:10 경 수원시 영통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의 주변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 너 노숙자냐 ,

너 몇 살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위 종업원에게 “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11:40 분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4750』 피고인은 2017. 5. 20. 18:0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야 여기 오지 마라,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2017 고단 4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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