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2017 고단 224』 피고인은 2017. 1. 8. 00:40 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째려보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29』 피고인은 2016. 11. 11. 22:00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식당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25』 피고인은 2017. 2. 10. 21:00 경부터 2017. 2. 11. 01: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22세 )에게 “ 너 내가 누 군지 아냐, 너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느냐.
”라고 큰소리치고 지갑 등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1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2017 고단 3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