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0.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지 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지 실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783』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22: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소주와 갈비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23:0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너 깡패냐
이 새끼, 눈깔 까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017 고단 27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