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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9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 나 교 제하였으나 이후 헤어지게 되었고 또한 교제 중에 있었던 금전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 20. 00:14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3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손님 5~6 명이 있는 가운데 “ 당 장 D 불러와, 불러 오지 않으면 너희들 집 찾아가 다 부셔 놓겠다.

”라고 큰소리 치고, 위 주점 종업원 G이 피해자와 애인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에게 “ 더러운 놈, 너 D과 애인사이지 ”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20:3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주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돈 갚아라.

너 꽃뱀이지 ,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5. 26. 21:3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못 헤어지겠다.

백만 원을 줄 테니 오늘 밤 같이 자자. 피를 말리겠다.

응징하겠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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