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경 통영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씩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부산 지하철 1호 선 F 역 입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경 전 남 광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H과 함께 필로폰 0.03g 씩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경 통영시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7g 을 25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통영시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0.03g 씩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통영시 L에 있는 N 모텔 501호에서, 일명 ‘O’( 여, 20대 중반) 와 함께 필로폰 0.03g 씩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전 남 광주에 있는 P 장례식 장 부근 K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3g 씩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3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