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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13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과 D이 각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3동 17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62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B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가. 2016. 1. 1.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B의 이전 주거지인 I 아파트 105동 13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B 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2. 25. 경 위 G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발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는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D,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G 아파트 로비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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