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 ~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 30.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희석된 커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 31. 16:4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7.65g 을 2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 30.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수수한 필로폰 약 0.03g 이 희석된 커피를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23:00 경 부산 남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3. 21: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사우나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H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18:0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H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보관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9.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8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