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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3 2012고단2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33] 피고인은 2011. 3. 중순 새벽 무렵 전주시 C모텔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2380]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F주점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하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G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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