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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4. 같은 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5:0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에 있는 ‘ 진천 전통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광혜원면 장기 1 길에 있는 ‘ 광혜원 농협공단 지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음주ㆍ무면허운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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