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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고단3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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