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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13. 23:5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백석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 나들목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0년에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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