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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8. 9. 2. 09: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강원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221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새말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5. 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단속되기 전날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집에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날 친구 집을 방문할 때도 스스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경계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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