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정2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4. 11.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소유의 산지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묘에 상석을 설치하고 벌초를 하는 등 위 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포클레인으로 길이 약 93.5m, 폭 약 4.5m, 면적 약 420㎡의 산길을 내고, 2014. 1. 31.경까지 위와 같은 용도로 위 산길을 사용하여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5면, 수사기록 2권 83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문 제7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의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