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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7.29 2020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관할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 C, D 등 면적 합계 54,519㎡ 상당의 산림에서 참나무, 낙엽송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0㎡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관할 상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서, 벌채한 입목 운송을 위해 운재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준보전산지 약 2,184㎡을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순번 4번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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