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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16 2013고단5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악오토바이 레저사업을 운영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7.경부터 2013. 10.경까지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846 임야 외 13필지에 걸쳐 있는 합계 2,901㎡의 임도를 위 산악오토바이 운행로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임도를 산악오토바이 운행로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GPS현황확인도,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기존 임도를 사용한 것으로 형질변경 등 산지를 훼손한 부분이 적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임도를 산악오토바이 운행로로 사용한 것인데, 이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여 ‘산지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산악오토바이 운행로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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