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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나7763
신축빌라타일시공노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은평구 B 외 1필지 지상 신축 다세대주택 건물의 현관, 주방, 욕실, 다용도실, 거실에 타일을 붙이는 시공(이하 ‘이 사건 시공’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비(이하 ‘이 사건 시공비’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29.경부터 2017. 1. 6.경까지 이 사건 시공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공에 필요한 타일을 공급받아 이 사건 시공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공 기간 동안 공급받은 타일 박스의 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각 거래명세서를 기초로 타일 박스의 수량을 산정하였고, 아래 표 일자는 각 거래명세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현관 타일 박스 주방 타일 박스 거실 욕실 벽 타일 박스 거실 욕실 바닥 타일 박스 부부 욕실 벽 타일 박스 부부 욕실 바닥 타일 박스 다용도실 바닥 타일 박스 거실 아트월 타일 박스 16. 10. 29. 289 240 16. 11. 8. 50 64 60 60 50 100 16. 11. 10. 120 100 20 16. 11. 21. 255 16. 11. 23. 2 1 시공부분별합계 52 120 453 60 320 51 100 255 총합계 1,411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공비로, 2016. 11. 15. 500만 원, 2016. 12. 23. 1,700만 원, 2016. 12. 30. 200만 원, 2017. 4. 6. 500만 원의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시공비는 이 사건 시공에 투입된 인부의 노임으로 산정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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