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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나26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변경 전 상호: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포시 E 지상에 2층 목조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0,4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대금 지급시기 구분 지급시기 지불율(%) 금액(원) 비고 계약금 계약일 34.34 25,100,000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 1차중도금 골조완료일 28.73 21,000,000 2차중도금 지붕 및 외장마감일 27.36 20,000,000 잔금 석고마감후 9.58 7,000,000 계 73,100,000 제2조 : 공사기간 1) 원고는 본 건축물의 시공 기간을 건축물 착공 후 60일로 한다. 2) 원고는 공사에 지장을 주는 날시 변화 기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시 피고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ㄱ.

제2조 2)항은 1회에 한하며 원고는 늦어도 총 90일 이내에 본 건축물을 완공한다. 제8조 : 피고의 준수사항 1) 시공시 필요한 전기 및 용수, 도로 해결 2) 토목 준공 및 인허가 관련 제11조 : 본 건축물의 공사는 아래의 시방서 및 계약서에 의거 진행한다. 구분 규격 비고 외장 시멘트사이딩 목재 사이딩 시멘트사이딩은 페인트, 목재부분은 오일스테인 마감 내장 석고보드 마감 화장실, 다용도실, 주방은 방수 석고보드 단열 외벽 r19, 내벽 r11, 지붕 r30 전체 타이벡 시공 코너 틈새는 우레탄폼 시공 계단 실내, 실외 실외공사비 별도 욕실 (별도) 타일(국산 : 바닥 미끄럼 방지용 샤워부스 - 강화유리 천정 - 돔천장 현관, 주방, 욕실 타일은 원고가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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