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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나7418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4. 피고로부터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 9. 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사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에 매트를 덮고 사용하였는데, 2018. 10. 5.경 거실 청소를 위하여 욕실문 밖 거실의 매트를 걷었을 때 거실 마루가 변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마루에서 매트를 걷었으며, 2018. 10. 21.경 누수 지점을 확인하던 중 욕실 변기 하단 및 욕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위에 갈라진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리콘으로 이 부위를 막은 다음 다시 거실 마루에 매트를 덮고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4. 거실 매트를 들어 올렸을 때 마루가 심하게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 업체를 알아보았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공사업체는 2018. 12. 8.경 누수 부위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1.경부터 욕실 전체 철거 및 바닥 방수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를 시행할 때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욕실문 안쪽의 타일을 깨뜨렸을 때 타일 밑 흙에 상당량의 물이 고여 있었으며, 욕실문 밖 변색이 진행된 마루를 철거하였을 때 바닥에 닿아있는 마루 상당 부분이 검게 썩어있거나 젖어 있었다

(갑 제6호증의5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도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숨은 하자(욕실 누수)가 있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변색된 거실 마루를 철거 및 재시공하고 욕실 방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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