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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38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택의 욕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벽면 및 바닥 타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9. 5.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 벽면용으로 진회색 타일을 공급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벽면 공사가 2019. 5. 23. 위 타일을 이용하여 완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두 가지 색의 타일이었음에도 피고가 약정과 달리 진회색 타일로만 공급함에 따라 작업인부들이 위와 같이 진회색 타일로만 시공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 비용으로 300만 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일종류 색(패턴) 광택 크기(cm) 모델번호 벽(1면-포인트) 진회색(랜덤) 유광 30×60 AJ 893E(D. GR.) 벽(3면) 밝은 회색(랜덤) 유광 30×60 AJ 893A(L. GR.)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공급받기로 약정한 목적물이 피고가 실제로 공급한 진회색 한 가지의 타일이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밝은 회색 타일도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타일 공급 약정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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