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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7나213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즈음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3,319,262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아이방 원목 책상 설치, 아일랜드 보조주방, 수도배관 교체, 씽크대 서랍장 교체 등의 추가 시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계약과 달리 새시, 타일, 아일랜드 식탁, 싱크대 렌지 후드, 싱크볼, 욕실용품, 신발장, 현관 중문, 강마루, 아이방 원목 책상, 거실 아트월, 전선관 등 전기공사 및 수전기구 설치 등 여러 부분에서 저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임의로 변경 시공하거나 부실시공 내지 잘못 시공하여 시공상 하자를 발생시켰고, 앞 베란다나 주방 등 확장 부분 단열공사, 바닥 그라우팅 작업, 주방 수납장 설치, 하수관 이관, 뒷 베란다 빨래 싱크대 설치, 실내 버티컬 설치, 거실 아트월 TV전화 단자 설치, 주방 가스쿡탑 설치, 주방 아일랜드 식탁 뒤 벽면 타일 설치, 욕실 2개 바닥 방수 시공, 방화문 도어부속 시공 등 약정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하자 부분의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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