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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 20: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3명이 출동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의 신분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확인되어 위 경찰관들에 의해 서귀포해양경찰서 H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4세)에게 인계되어 위 C가 운전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서 H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C에게 “왜 체포하는데,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C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이에 C가 잠시 순찰차를 세우고 경고를 한 뒤 다시 순찰차를 운행하여 ‘표선해수욕장’ 입구 ‘회전교차로’ 부근에 이르렀는데 C의 오른쪽 팔뚝 및 어깨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뒤돌아보는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의경 I이 피고인이 C를 때리지 못하도록 뒤로 밀쳐내고 신고를 하기 위하여 F파출소로 뛰어 갔다

오는 사이에도 계속하여 C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다가 I의 보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0세)가'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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