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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20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0. 15: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여 약 20m 가량 진행한 후 재차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부분과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팔뚝 바깥 부분을 콘솔 박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우측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쫓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다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트리자 이를 주워 들고 바닥에 힘껏 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뒷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G에게"이거 놔 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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