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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 피고인은 2020. 2. 11. 01:59경 서귀포시 B 앞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소속을 밝히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좌측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편에 있는 무전용 안테나를 강하게 쥐어 잡아당겨 안테나를 꺾는 등 순찰차 수리비 476,266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668』 피고인은 2020. 2. 11. 19:22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문예회관 버스정류소에서 출발하여 성산포를 지나는 F회사 G 버스 운전기사 뒤쪽 1열 좌석에 앉아 있다가 뒷좌석에 졸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 어깨에 기대어 자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다리를 5-6회 정도 훑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절반정도까지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이를 피해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고 일어선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부분을 재차 1회 훑어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2020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장면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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