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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20고합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9: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아내와 통화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눈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깨진 안경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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