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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3. 20:2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일한 종업원 E이 전 날 회식 중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러 가 피해자에게 E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위 식당의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4 세) 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손님 피해자 G(55 세) 의 배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사건 현장 사진

1. 각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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