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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22 2013고정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 01:10경 태백시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의 친구 D와 피해자 E(17세)이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 내지 6회 때린 다음 발로 얼굴을 2 내지 3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7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1회 밟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17세)의 목 부위를 2 내지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태백시 H식당 주차장까지 피해자 I(18세), G을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 G, 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82쪽)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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