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2: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가게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2016년 4월경부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피해자 F(42세)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호프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D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온몸을 약 20회 밟고 걷어차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8. 13:00경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깬 다음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13:00경~1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니가 나를 수갑을 채워서 보내! 너는 내가 죽여줄게. 이대로는 못 끝내준다. 가게도 못하게 하고 너 대가리를 까서 죽이든지 내가 시체가 되어서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가니까 너나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