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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오피스텔 904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가. 2013. 2. 25.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나. 같은 해

3. 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임신 중인 아이의 양육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다. 같은 해

3. 6. 2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듭된 폭행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라. 같은 해

3. 10.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제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목을 졸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검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마. 같은 해 2013. 3. 13. 20:0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부(父)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깁스를 하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 같은 해

3. 15. 10:00경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안에서 피해자와 출산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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