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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 16. 00:3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67세)이 다른 손님을 먼저 태우고 출발한다는 이유로 택시차량을 걷어 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그 광경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인 E(여, 16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상해 사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에 타 지구대로 가던 중 “야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민주경찰관이 이래도 되냐 확 죽여버릴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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