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497] 피고인은 2013. 5. 23. 1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형인 피해자 F(43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 E를 위협하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면서 망치를 떨어뜨리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함석가위를 들어 피해자 E를 위협하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물어뜯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808] 피고인은 2014. 6. 27. 10:00경 대정 유성구 G에 있는 H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 하러온 피해자 I(44세)에게 새참으로 가지고 온 김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고 휴대폰만 조작하여 "사온 정성을 생각해서 김밥을 먹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김밥을 먹을 시간에 휴대폰을 하는데 왜 참견을 하느냐"며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농장 출입문에 있던 쇠말뚝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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