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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3구단31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9.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중심망막정맥폐쇄(우측)’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2. 8. 9.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질병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2. 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대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중심망막정맥폐쇄라는 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입대 약 1개월 뒤인 2011. 10. 20.경 갑자기 우안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었고, 자대배치 후 2011. 11. 15. 훈련 중 우안이 흐리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여 즉시 민간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며, 2011. 11. 18.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안 중심망막정맥폐쇄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1. 11. 21. 및 2011. 12. 20. 한길안과병원에서 우안 유리체강내 항체 주입술을 시행 받았고, 국군대전병원에서 2012. 2. 10.경부터 2012. 4. 9.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의병전역 하였다.

(2) 원고의 우안 시력 감소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안 중심시력과 시야상실률을 종합한 상실률 100%에 해당한다.

(3) 중심망막정맥폐쇄는 시신경으로 배출되는 중심 망막 정맥 부위에 혈전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이고, 그 외에 동맥경화, 당뇨, 혈액질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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