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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1 2013구단110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62사단 182연대 2대대에 배치되어 81mm 박격포 부사수로 복무하던 중, 2008. 3. 17. 동원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부대 내에서 큰 물품을 들고 다가 계단에서 다리를 접질려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이에 원고는 사단 의무대에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2008. 4. 18. 국군대전병원에서 ‘부주상골증후군(선천성 전모지)’ 진단을 받고 2008. 5. 2. 우족부 전모지 절제술 및 후경골건 봉합술을 시술받았고, 그 이후에도 우측 발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해

7. 30. 재차 시술을 받으면서 일부 남아있던 우족부 전모지를 제거하였음에도 같은 부위에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2008. 10.경 국군대전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의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며 2009. 1. 13.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09. 5. 20.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원고의 부주상골증후군이 발현되었고 그에 대한 수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직무수행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단3292 판결),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11누25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4163 판결). 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12. 3. 27. 원고의 부상을 초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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