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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3가단50108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가 운영하는 C안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우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3. 우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의 전원의뢰에 따라 2012. 6. 4. 한양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우안 안내염, 망막박리, 백내장술후 상태에 대하여 같은 날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유리체강내 실리콘기름주입술, 2012. 7. 25.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다. 현재 원고는 우안 시신경 및 망막 위축으로 인해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현재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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