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2. 2. 1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다른 부대에서 제초작업을 마치고 트럭을 타고 복귀하던 중 트럭이 가로수를 밀고 나가면서 튕겨져 나온 가로수 나뭇가지에 오른쪽 안구를 맞아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보훈심사회의는 2012. 8. 7. ‘후극부의 황반흉터(우안)’에 대하여 공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4. 다시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이유로 ‘우측 안구 황반부 반흔’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우안 후극부의 황반흉터(염증후, 외상후)’(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① 원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② 다만 원고가 그 밖의 군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11. 10.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