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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3구단1552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입대하여 훈련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7. 의병전역한 자로서, 2012. 12. 12. 피고에게 ‘눈, 좌안 망막박리, 좌안 망막열공 레이저광응고술 후 초음파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공막돌륭술후 현재 실명상태임’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3. 4. 2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과 동일한 이유로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ㆍ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2011. 12. 2. 사격 훈련 과정에서 찬바람, 이물질(먼지) 등으로 인해 눈 속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2011. 12. 3. 육군훈련소 논산지구병원에서 ‘백내장(양안)’ 진단을 받았으며, 2011. 12. 13. 고려대병원에서 ‘망막열공(좌안), 주변부 망막박리(좌안)’으로 추가진단을 받고 2011. 12. 19. 위 병원에서 ‘망막열공 레이저광응고술’을 시술받았다.

위 수술 후 담당의사는 약 2주간의 절대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2011. 12. 19. 훈련소로 복귀한 후 열악한 연대 대기실에서 대기생활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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