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28.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99. 10. 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만성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2. 11.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다시 2012. 7. 16. 피고에게 ‘편도선염, 고혈압, 사구체신염’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신청상이로 하여 보훈대상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4.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병신체검사 당시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1등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는데, 군복무 중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편도선이 부어 국군대전병원에서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후 혈압이 높아지게 되었고, 고혈압으로 인해 사구체신염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