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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3구합1666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28.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99. 10. 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만성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2. 11.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다시 2012. 7. 16. 피고에게 ‘편도선염, 고혈압, 사구체신염’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신청상이로 하여 보훈대상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4.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병신체검사 당시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1등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는데, 군복무 중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편도선이 부어 국군대전병원에서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후 혈압이 높아지게 되었고, 고혈압으로 인해 사구체신염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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