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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9929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23. 1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 인근 도로에서 봉일천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파주공설운동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이 금지된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4. 21.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66,3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맞은편에서 불법유턴 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유턴한 다음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도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불법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이 유턴을 마칠 무렵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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