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210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수급 및 실시설계 1)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는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 9. 10.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D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입찰은 국방부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최적의 설계안을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가 수주하는 일괄수주(turn-key)방식이었고, 울트라건설이 위 신축공사 내역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책정한 공사대금은 3,116,121,315원이었다. 2) 한편, 울트라건설은 시설물을 사용할 부대인 F(이하 ‘사용자 부대’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작하였는데,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 부대는 미군과의 연계를 위하여 울트라건설이 위 입찰 당시 예상하였던 국산 장비보다 고가인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영상(AV)장비 수량도 늘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울트라건설은 발주처에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2013. 1. 15.경 위 요구 사항이 반영된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등 1) 울트라건설은 2013. 7. 26. 실시설계 도면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8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을 2013. 7. 26.부터 2014. 3. 22.까지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8.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95%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