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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45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실질적인 대표는 원고의 남편인 C이다),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수급 등 1)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는 2012. 9. 10.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 7.경 발주한 서울 용산구 D 외 28필지 지상 E 시설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되었고, 낙찰 당시 울트라건설이 위 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책정한 공사대금은 3,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상당이었다. 2) 울트라건설은 당초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려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회사의 규모, 공사실적, 신용도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피고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투윈스컴(이하 ‘투윈스컴’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고, 투윈스컴도 명의 대여에 응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울트라건설은 시설물을 사용할 부대인 합동참모본부 연습모의과(이하 ‘사용자 부대’라 한다

)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작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 부대 측은 미군과의 연계를 위하여 울트라건설이 공사 입찰 당시 예상하였던 국산 장비보다 고가인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고 AV장비 수량도 늘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울트라건설은 발주처에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전제로 2013. 1. 15.경 사용자 부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하수급 1) 울트라건설은 실시설계 도면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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