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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196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삼호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호개발)와 원고 삼호코넨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호코넨)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들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 하 울트라건설)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12. 3. 16.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동탄(2)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3-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2. 6. 15.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B지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18,452,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5.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이 있다.

(3)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는 원사업자로 울트라건설이, 공동도급업자로 피고들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성금 지급 청구 및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개시 (1)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8. 19. 울트라건설에 원고 삼호개발이 80,010,000원, 원고 삼호코넨이 34,290,000원의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2) 그런데 울트라건설은 2014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아직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울트라건설이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울트라건설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공동수급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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