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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5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O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P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T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O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 장부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된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O, P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 청소, 출입문 개폐, 손님들 심부름, 환전, 손님들을 불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P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출입문 개폐 등의 방법으로 각 A의 위 범행을 도와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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