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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4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부터 2019. 8. 4. 02:0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게임화면에 등장하면 해당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및 내부청소, 출입자 감시 및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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