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빌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불법게임장을 운영ㆍ총괄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숫자 3개의 배열이 일치하면 4포인트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시급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환전 등 A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