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G, I에 대한 부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입주자 모집 및 공고의 내용 1)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은 2001. 11. 30.경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양주시 S, T, U 등 토지 지상에 18개동 998세대의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설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수탁자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서 2002. 7. 15. 양주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얻었고, 2002. 7. 15.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래 내용과 같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가) 제1순위 및 제2순위 거주자 접수일 : 2002. 7. 22. 제3순위 거주자 접수일 : 2002. 7. 23. 나) 계약 체결일 : 2002. 7. 25. - 2002. 7. 27. 다) 당첨자 발표일 : 2002. 7. 24. 단 순위 접수 미달시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라) 주택 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이전의 소유권변동 경위 1) W은 2003.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입주예정일을 2003. 6. 22.로 지정하였다. 2) X은 2003.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W으로부터의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다시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X은 다시 2003. 12.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