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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277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태백시의 기존 도심지인 태백시 B 일원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신축임대하기 위하여, 2000. 12. 9. 강원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형별 ㎡ (평) 세대 면적 (㎡) 세대수 임차보증금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99 전용 주거공용 계 67 (20) 51.57 15.4705 67.0405 2.0197 69.0602 261 17,592,000 77 (23) 59.90 17.9694 77.8694 2.3460 80.2154 138 20,561,000

나. 피고는 2002.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2004. 7.경 위 아파트 3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다.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원고

M, JD, M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위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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