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형별 ㎡ (평) 세대 면적 (㎡) 세대수 임차보증금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99 전용 주거공용 계 67 (20) 51.57 15.4705 67.0405 2.0197 69.0602 261 17,592,000 77 (23) 59.90 17.9694 77.8694 2.3460 80.2154 138 20,561,000
나. 피고는 2002.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2004. 7.경 위 아파트 3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다.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원고
M, JD, M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위 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