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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347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233,320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2002. 7. 15.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양주시 C, D, E 지상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2) 공고의 내용 가) 제1순위 및 제2순위 거주자 접수일 : 2002. 7. 22. 제3순위 거주자 접수일 : 2002. 7. 23.이다. 나) 계약 체결일 : 2002. 7. 25. - 2002. 7. 27. 다) 당첨자 발표일 : 2002. 7. 24. 라) 단 순위접수 미달시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마) 주택 소유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공고하였다. 나. 피고의 소유권취득 이전의 소유권변동 경위 (1) 대한토지신탁은 2003.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세창(이하 ‘세창’이라 한다

)은 2003.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후 세창, 주식회사 세창양주(이하 ‘세창양주’라 한다

) 앞으로 순차적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아래 [표] 임대차 목적물 해당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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