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제2목록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초과수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7. 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서산시 B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토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 17개동 1,0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1.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003. 5. 21. 위 아파트를 준공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1)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함(단, 이 경우에도 분환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분양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택가격
다.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추정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 안내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제2목록 ‘이름’란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이라 한다)은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목록 ‘동, 호수’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