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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2629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 B,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C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3,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 17, 50, 78, 79, 84, 85, 86, 87호증, 을나 제2, 5, 6, 36, 37, 47, 50, 59, 60호증, 을다 제18호증의 2, 을라 제25, 26, 31호증, 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입주자 모집 및 공고의 내용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던 양주시 J, K, L 토지 지상에 18개동 998세대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였다.

(2) 임대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은 2002. 7. 15. 양주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얻었다.

(3) 대한토지신탁은 2002. 7. 15.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래 내용과 같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4)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 가) 제1순위 및 제2순위 거주자 접수일 : 2002. 7. 22. 제3순위 거주자 접수일 : 2002. 7. 23. 나) 계약 체결일 : 2002. 7. 25. - 2002. 7. 27. 다) 당첨자 발표일 : 2002. 7. 24. 라) 단 순위 접수 미달시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마) 주택 소유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공고하였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이전의 소유권변동 경위 (1) 대한토지신탁은 2003.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대한토지신탁은 입주예정일을 200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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