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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66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1,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8. 2. 3.(토요일) 22: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골목길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오른쪽 행인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고를 원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로 합계 502,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전방주시의무 태만, 서행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

피고가 수령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나. 책임비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측의 책임을 30%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좀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차도로 진입하였다

(갑 3 블랙박스영상). 원고 차량이 그다지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우에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이른바 ‘먹자골목’으로[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1~3 참조)]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걷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좀 더 서행하면서 행인들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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